공고/고시(구)
제목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
농지법 제30조, 동법 31조에 따라 지정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지형 고시도면(이미지파일) 2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농지법 제30조, 동법 31조에 따라 지정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지형 고시도면(이미지파일)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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