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례개정 주요사항>
◦제2농공단지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리간 경계 조정
-
신월리 감 81필지
128,626㎡,
승본리 증 128,626㎡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리간 경계조정
-
금능리 감 146,253㎡,
산합리 증 146,253㎡
※ 조정기준
: 해당 지역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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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