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 세부기준 폐지고시
작성자김수호 @ 2015.12.28 10:04:0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 세부기준 고시」 폐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12. 28. ~ 2016. 01. 17.(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 사업허가 세부기준 고시 폐지고시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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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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