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 공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과 관련하여「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과 관련하여「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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