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 내용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예고기간: 2015.12.28. ~ 2016.01.18.(21일간)
2. 예고방법 : 군보게재 및 페이지 게시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예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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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