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적측량기준점 표지 설치·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의거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설치·폐기에 대한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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