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3항 및
7항에 의거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열람내용 :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2. 열람장소 : 예천군청 재무과
3. 시 행 : 2016. 1. 1. 부터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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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