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5 –758호
직권말소등록내용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차량 말소촉탁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김*석 (54부1872, 경북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
□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의한 직권말소 등록 내용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5.12.30.~2016.1.14.(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054-650-6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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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