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12.30 ~ 2016.01.20(20일 이상)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안(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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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