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군도 확포장공사 분묘개장 공고(1차)
예천군 군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고자합니다.
1. 공 고 명 : 분묘개장 공고(1차)
2. 공고기간 : 2016. 1. 4. ~ 2016. 4. 4.(3개월간)
- 1차 공고 후 40일 이후 2차 공고 실시
붙임 : 개장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