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의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공고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자치법 제15조의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공고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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