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읍면 명칭변경에 따른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16년 2월 1일자로 상리면과 하리면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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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