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읍면 명칭변경에 따른 예천군 직제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입법 예고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16년 2월 1일자로 상리면과 하리면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예천군 직제규정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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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