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문화재 지정예고 및 현상변경기준안 공고(문효세자 태실 및 폐비윤씨 태실)
작성자이재완 @ 2016.01.05 18:20:32

예천군 공고 제2016-13호

공 고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 된 예천 문효세자 태실 및 예천 폐비윤씨 태실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1일이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예고 내역

종별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소재지

비고

기념물

예천 문효세자 태실

3,174㎡

용문사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2

 

기념물

예천 폐비윤씨 태실

1,984㎡

용문사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3

 

 

2.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일련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비 고

1

예천 문효세자 태실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2

임

3,174㎡

3,174㎡

 

2

예천 폐비윤씨 태실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3

임

1,984㎡

1,984㎡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

4.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054-650-6395), 경상북도 문화유산과(053-950-3314)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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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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