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6-13호
공 고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 된 예천 문효세자 태실 및 예천 폐비윤씨 태실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1일이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예고 내역
종별 | 문화재명 | 수량 | 소유자 | 소재지 | 비고 |
기념물 | 예천 문효세자 태실 | 3,174㎡ | 용문사 |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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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 예천 폐비윤씨 태실 | 1,984㎡ | 용문사 |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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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일련 번호 | 문 화 재 명 | 소 재 지 | 지목 | 지적면적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 비 고 |
1 | 예천 문효세자 태실 |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2 | 임 | 3,174㎡ | 3,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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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예천 폐비윤씨 태실 |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3 | 임 | 1,984㎡ |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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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
4.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054-650-6395), 경상북도 문화유산과(053-950-3314)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6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