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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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예천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개 공고 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평가항목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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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