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 관련 세외수입금 체납자 신용정보제공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채은 @ 2016.01.07 17:15:05

예천군 공고 제2016-3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부동산 관련 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제공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 7. ~ 2016. 1. 22.(15일간)

2. 공시송달대상 : 불임참조

3. 문의처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054-650-6385)

 

 

붙 임 : 1. 공고문 1부.

          2. 부동산 세외수입금 체납자 신용정보제공예고서 반송내역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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