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6. 1. 11.〜 2. 1.(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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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