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공고
작성자김진모 @ 2016.01.10 13:41:30

예천군 공고 제2016 - 39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예 천 군 수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지정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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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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