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6 - 39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예 천 군 수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지정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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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