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공표(정정)
지방자치법 제15조의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정정)합니다.
※ 정정사유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시스템 자료 추출 오류(당초 : 247명 ⇒ 변경 : 17명)
붙임 : 공고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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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