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공표(정정)
작성자안삼모 @ 2016.01.11 14:30:39

  지방자치법 제15조의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정정)합니다.

※ 정정사유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시스템 자료 추출 오류(당초 : 247명 ⇒ 변경 : 17명)

 

붙임 : 공고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18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7242&p=18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18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