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정정)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예천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정정)합니다.
※ 정정사유 :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경상북도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시스템 자료 추출 오류(당초 : 469명 ⇒ 변경 : 24명)
붙임 : 공고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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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