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 수 공표(정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예천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정정)합니다.
※ 정정사유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시스템 자료 추출 오류(당초 : 247명 ⇒ 변경 : 17명)
붙임 : 2015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및 서명인수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