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수도 점용 허가내용 공고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수도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수도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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