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지원사업 공고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 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야광조끼, 야광지팡이, 야광반사지, 야광모자, 자전거후미등, 전단지 구입비 등 지원
다. 신청기간 : 2016. 1. 21 . ~ 2. 4.(15일간)
라. 신청장소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마. 제출서류 : 첨부문서 참조
2.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650-62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구입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