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인 폐기 및 신조(등록)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6-107호
공인 폐기 및 신조(등록)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등록)공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폐기 및 신조(등록)사유: 읍면명칭 변경에 의한 부서명 폐지 및 신설
2.폐기 및 신조(등록)사용개시일: 2016년 2월 1일
3.폐기 및 신조(등록)공인내역 :붙임과 같음.
붙임 : 폐기 및 신조 공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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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