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인 폐기 및 신조(등록)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6-139호
공인 폐기 및 신조(등록)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등록) 공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사유 : 공인 미사용
2. 등록 사유 : 도청 신도시 이동민원실 민원발급용 인증기 등록
3. 폐기 및 신조(등록) 사용개시일 : 2016년 2월 1일
4. 폐기 및 신조(등록) 공인내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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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