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제2농공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2-581호(2012.11.27)로 기 승인된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고시 제2012-581호(2012.11.27)로 기 승인된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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