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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