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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