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시행 공고
작성자박황순 @ 2016.02.05 09:31:09

『예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구역으로 지적공부를 정리 시행하였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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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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