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02.22 ~ 2016.03.14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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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