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3자 제공」의 공고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의거하여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경예천선거구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한 『세대주 명단』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의거하여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경예천선거구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한 『세대주 명단』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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