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 말소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박수경 @ 2016.02.19 11:14:34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2.19. ~ 2016.03.05.(15일간)

2. 이해관계내역

가. 차량소유자 : 경북81너3001(곽*혁)

나. 이혜관계내용 : 저당1건(을부번호:47142004000591)

다. 이해관계인(송달지) : 이*규(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붙 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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