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6 – 218호
「예천군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지침 전부개정지침안」을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예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예천군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2. 개정이유
청소인력의 관리를 읍면 단위에서 군 통합관리체계로 전환ㆍ운영함에 따라환경미화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침명 변경
○현행 : 예천군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지침
○변경 : 예천군 환경미화원 근무 지침
나.환경미화원 의무, 안전수칙, 주민계도사항 명시(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환경미화원 업무 및 작업방법 등 명시(안 제9조)
○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등 환경미화원 업무명시 및 청소차량 운행근거 마련
라. 근로시간 조정(안 제10조)
○ 읍면별, 절기별 적용 → 예천읍(06:00~16:00), 면(09:00~18:00),
매립장(09:00~18:00)로 구분
마.유급휴일 명확화(안 제13조)
○ 매주 2회(토․일요일) 지정
마.근무지 배치 및 책임자 지명 신설(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반기별 1회 순환배치 원칙, 책임자 지명 및 반장수당 근거 마련
5. 의견제출
◦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 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서면 또는 전자우편(kdt1101@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번지)
․ 전화 : 054-650-6173, 팩스 : 054-650-617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