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희망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이재길 @ 2016.02.22 09:36:43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 드립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2. 22. ~ 2016. 3. 14.(22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 예고문(예천군 희망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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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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