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2. 22. ~ 3. 7.
3. 공고내용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의 부여(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붙임 주민의견수렴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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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