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고
작성자박창현 @ 2016.02.22 20:48:33

예천군  공고 제 2016-224호

 

공     고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예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2월  1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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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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