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자격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재길 @ 2016.02.24 10:05: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별표3의2]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민*세

다. 공고기간 : 2016. 2. 24.~ 2016. 3. 15.(21일간)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문안 : 붙임참조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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