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활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6-260호
자활활성화 지원 사업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자활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6-260호
자활활성화 지원 사업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자활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