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 제공기관 모집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6-265호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 제공기관 모집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신규)을 시행할 제공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2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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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