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공고 제2016 - 279 호
용궁면 덕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지적재조사사업 덕계지구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예 천 군 수
1. 사 업 명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지적재조사사업 덕계지구
2.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3. 사업 위치 :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 449-2일원
4. 사업 기간 : 2014. 2월 ~ 2016. 3월
5. 공고 기간 : 2016. 3. 3. ~ 2016. 3. 17. (15일간)
6. 토지 조서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지적재조사T/F팀)에 비치
구 분 | 종전지적 | 확정토지 | 증감현황 | 비고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덕계지구 | 156 | 83,155 | 183 | 84,847.5 | 증27 | 1,692.5 |
|
7. 조정금 조서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지적재조사T/F팀)에 비치
8. 관계서류의 열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결정을 위한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나. 열람기간 : 2016. 3. 3 ~ 2016. 3. 17 (15일간)
다. 열람장소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054-650~638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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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