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6년 예천군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6-287호
2016년 예천군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교통안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1부.
2. 2016년 교통안전시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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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