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6 - 292 호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은풍면 은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 예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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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은풍면 은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나. 시행기관 : 예천군수
다. 사업지구 :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74-1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185필지 126,000㎡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 업 비 : 30,423,25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공고기간 : 2016. 3. 9(수) ~ 2016. 3. 18.(금)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결과는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개별통보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