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예천군 장애공무원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3. 14. ~ 4. 2.(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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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