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인사규칙 등 개정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조례․규칙(표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3. 14. ~ 4. 2.(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예천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인사규칙 등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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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