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접도구역(지방도) 지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예천군 접도구역(지방도)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의거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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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