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예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입법 예고문(예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 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