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택시요금 조정 고시
예천군 지역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택시의 요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지역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택시의 요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