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택시요금 조정 고시
작성자이재길 @ 2016.03.15 17:05:11

예천군 지역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택시의 요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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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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