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유자신청에 의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으로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 명령 된 차량의 운행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6. 3. 15. ~ 2016. 3. 31(17일간)
3. 공고대상 : 90수3743(봉고Ⅲ)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운행정지 된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차량 발견 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 군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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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