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도청이전신도시 "길"급도로)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예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16. 3. 21.
2. 고시내용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사항 (붙임참조)
3.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예천군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결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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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