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도청이전신도시 "길"급도로)
작성자최재훈 @ 2016.03.21 10:03:53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예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16. 3. 21.

  2. 고시내용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사항 (붙임참조)

  3.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예천군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결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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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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